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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해석기준

일조권 해석기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9-12 19:17
조회
820
A. 거실 기준
거실은 건축법 제2조1항에 “居室은 建築物안에서 居住ㆍ執務ㆍ作業ㆍ 集會ㆍ娛樂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居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居住ㆍ執務ㆍ作業ㆍ集會ㆍ娛樂에 사용되는 房’이란 의미는 living room, 침실(방), 다용도실(작업실) 등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주택/공동 주택에 있어서의 居室의 범위는 “living room, 침실(방), 다용도실 (작업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 채광창기준
건축법 86조2항에서 채광창을 창넓이 0.5㎡이상의 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광창은 창면적 0.5㎡이상일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C. 채광면적 기준
채광면적은 채광면의 거실창, 침실창의 (채광용으로 사용하는) 窓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채광면적기준(S) : S=S0+S1

D. 주채광면 기준
일반적으로 일조시간 계산은 거실 남쪽면의 일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건물 채광창 면적의 크기, 건물방향에 따른 거실 채광방향 변화 등의 요소는 주채광면의 설정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채광면 설정은 햇빛이 투사되는 開口部 면적, 開口部 면적비율(각 開口部간 면적비율), 방향 등을 고려하여 [그림17]은 남쪽 면을  주채광면 으로 설정하고, [그림18], [그림19], [그림20]은 태양빛이 투사되는 면을 모두 주채광면으로 설정한다.

 

남향의 거실에 하루 종일 채광이 되는 경우로서 남쪽창이 주채 광창이 되는 형태


남쪽 거실창에 동쪽창이 추가되어 일조환경이 더 뛰어난 경우로서 상기 [그림17]과 동일한 일조시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며, 이것은 거실의 주채광면과 오전의 채광을 돕는 동쪽 창에 의한 채광효과가 있다. 주채광면에 채광이 되는 오전중 거실의 일조시간은 같으나, 日射量은 높으므로, 거실의 일조환경은 [그림17] 보다 양호하다. 오전중 채광면은 2면에 해당되며, 태양이 투사되는 동쪽창은 오전중에 주채광면의 일부로 본다.



상기 [그림18]에 서측창이 추가되어 일조환경이 더 뛰어난 경우로서 상기 [그림17],[그림18]와 동일한 일조시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며, 이것은 [그림18]와 거실의 일조시간은 같으나, 日射量은 높으므로 거실의 일조환경은 더 양호하다. 오전 및 오후양 시간대의 채광면은 각각 2면에 해당되며, 태양이 투사되는 면(채광효과를 가지는 동,서쪽창)은 오전 및 오후 시간대 모두 주채광면의 일부로 본다.

 

건물이 남북 방향으로 긴 장방형 구조로서 남쪽 채광면적보다 동서쪽 채광면적이 더 크고, 일조환경이 더 양호한 경우이다.
이것은 정오를 기준으로 채광면이 동측면에서 서측면으로 바뀌므로 태양이 투사되는 (오전중에는 동측면, 오후에는 서측면)을 모두 주 채광면으로 본다

E. 일조율의 계산
日照率은 위 채광면적에 있어서 日照면적/채광창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F. 일조시간의 산정
위 채광면적에 있어서 日照면적이 50% 이상일 때 일조가 가능한 것으로 산정한다.

G. 학교의 일조기준

a. 일조시간 계산범위



b. 수인한도의 기준

1) 교사
• 최대연속일조시간 : 일조시간 계산범위에서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조 시간(구간) 중 최대값으로, 최대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 총일조시간 :일조시간 계산범위에서 일조시간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총일조 4시간 이상 확보

2) 체육장
• 최대연속일조시간 : 일조시간 계산범위에서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조 시간(구간) 중 최대값으로, 최대연속 1시간 이상 일조 확보

• 총일조시간 :일조시간 계산범위에서 일조시간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총일조 2시간 이상 확보
H. 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a.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 기준을 적용한다.

b. 상기 G항(학교의 일조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c. 학교 주변의 기존 건물로 인하여 학교가 이미 상기 G항의 일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교육감은 상기 G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