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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경대학교 일조권분석팀</title>
		<link>https://e-iljo.co.kr</link>
		<description>일조권, 조망권, 법적근거평가, 사생활침해, 판례정보, 일조시뮬레이션 정보제공</description>
		
				<item>
			<title><![CDATA[&lt; 부경대학교 일조권분석팀의  TV 방송 출연 및 관련 내용 소개  &gt;]]></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84]]></link>
			<description><![CDATA[<p><br /></p><p>본,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등 위법 행위를 불허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p><p><br /></p><p>1.  KBS 시사진단 부산21 방송 (2003년) </p><p>  ㄱ) 대연동 양지맨션 일조권 침해 판결 (2002년 )<br /></p><p>      보도 요약:  <u>25층-&gt;12층으로  18층-&gt;9층  (공사금지 판결)</u></p><p><br /></p><ul><li>당소 제출 보고서 소개</li></ul><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2568f22096649145.png" alt=""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259494bea1624746.jpg" alt="" /></p><p>                                                                                                                                         [그림] - 신축후 12시(정오) 침해 양상</p><p><br /></p><p></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26628196f2875686.png" alt="" /></p><p>                                                                                                                                            [그림] - 층수를 낮춘 경우</p><p><br /></p><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35271f3a88647725.png" alt="" /><br /></p><p><br /></p><p><br /></p><p>  ㄴ) 화명동 용수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판결 (2003년)</p><p>      보도요약: <u>22층-27층, 19층~20층으로 제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30억 배상 강제 조정)</u></p><p><br /></p><ul style="margin-top:0.75em;margin-bottom:0.75em;color:rgb(95,95,95);font-family:nanum;"><li>당소 제출 보고서 소개</li></ul><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2c9885bb46654261.png" alt="" /><br /></p><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2cceae0b36550435.jpg" alt="" /><br /></p><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35f0e57da4050435.png" alt="" /><br /></p><p><br /></p><p><br /></p><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35880aece1646162.png" alt="" /><br /></p><p></p><p></p><p>---------------------------------------</p><p>3. SBS 뉴스 울산 방송 (2006년)</p><p></p><p>  ㄱ) 야음동 선경아파트 일조권 침해 판결</p><p>    보도 요약: <u>일조권침해 가구당 1700만원씩 모두 30억원 배상 결정</u></p><p><br /></p><p></p><ul style="margin-top:0.75em;margin-bottom:0.75em;color:rgb(95,95,95);font-family:nanum;"><li>당소 제출 보고서 소개</li></ul><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82346198c3230054.png" alt="" /><br /></p><p></p><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82c08a7134418740.png" alt="" style="width:997.091px;height:700.735px;" /><br /></p><p><br /></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82ea977893852880.png" alt="" /></p><p></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82ff0d9498096152.png" alt="" /></p><p></p><p></p><p><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f384c21abdc1300594.png" alt="" /></p><p></p><p></p><p></p><p></p><p></p><p></p><p></p><p></p><div></div><p></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24 Sep 2024 19:5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인의 기분 일조량이 좌우"&lt;삼성병원 연구&gt;]]></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82]]></link>
			<description><![CDATA[<p>기사원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109284068597<br /></p><p><br /></p><p>겨울철, 춥더라고 산책해야 하는 이유<br /></p><p>[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우리나라 국민이 초겨울과 여름 장마철에 무기력과 기분저하를 겪는 것이 일조시간 감소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 /></p><p>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경수 교수팀은 최근 서울 거주 성인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른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계절성양상설문조사(SPAQ)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GSS는 5.53으로 서양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br /></p><p>SPAQ는 수면시간과 기분, 사회적 활동, 체중, 활력, 식욕 등 6가지 항목을 묻고, 어느 달이 가장 나쁜지를 평가하도록 한 뒤 이를 합산해 총점을 내는 방식이다.<br /></p><p>이들이 택한 달과 계절의 날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평균을 산출해 일조량, 온도, 습도 등 12가지 날씨 요인 중 어떤 특징적 요소가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측정했다.<br /></p><p>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관련 깊은 날씨 요인은 일조량이었다. 서양인들은 주로 겨울에 특징적인 계절성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겨울형과 여름형 두 가지의 타입이 동시에 나타났다.<br /></p><p>참가자 중 16.1%인 89명은 날씨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기운 없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업무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br /></p><p>연구팀은 이러한 계절성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관절통, 두통, 위경련 같은 신체증상, 부정적 생각이나 자살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p><p>또 조울증(양극성장애)이나 만성적 우울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앞서 연구팀이 2011년 발표한 계절성이 높은 여성들은 월경주기에 따라 기분저하가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br /></p><p>홍경수 교수는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계절에 기운이 딸리고 기분이 처진다는 느낌이 난다면 계절성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일조량이 적은 겨울이나 장마철이 끼어있는 여름, 햇빛이 날 때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br /></p><p>이번 연구는 Comprehensive Psychiatry(IF 2.37) 최근호에 실렸다.<br /></p><p>지연진 기자 gyj@asiae.co.kr</p><p><br /></p><p>※ 본 기사는 원 저작자와의 허가를 마친 후 게시 하였습니다.</p><p><br /></p><div></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24 Sep 2024 11:13: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축가(건설업체)를 위한 일조권침해 방지 시뮬레이션]]></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81]]></link>
			<description><![CDATA[<p><br /></p><p>저희 연구팀에서는 2003년부터 일조권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 할수 있도록, "일조권침해 방지 시뮬레이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p>건축계획/건축설계/시공전 단계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민원,소송 같은 어려움을 미리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p><p>(법원 감정시 진행되는 사전조사,측량 조건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일반/정밀 보고서는 민원 해결의 근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24 Sep 2024 11:11: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홈페이지 이전안내]]></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80]]></link>
			<description><![CDATA[<p>홈페이지를 이전하였습니다</p><p>기존의 홈페이지(http://e-iljo.com)가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므로,</p><p><br /></p><p>신기술을 사용하는 새 홈페이지(http://e-iljo.co.kr)로 이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24 Sep 2024 11:10: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全天日射 시뮬레이터(APO-5e)를 소개 합니다.]]></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8]]></link>
			<description><![CDATA[용어에 대한 소개.
전일 : 맑고 흐린, 365일 모든 자연일
전천(직달+산란) : 천공으로 부터 직접 또는 산란을 통하여 도달하는 모든 태양광 에너지
※ 계절별로, 시간별로 수시로 변화하는 자연 일조량을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전일+전천 일사량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03년에 개발 후 수많은 일조 침해 사건의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그 신뢰성을 인증 받은 면 분석 프로그램(APO-3)에 태양광 에너지 계산 프로그램(APO-4)을 더하여 만든 난방부하 계산 시뮬레이터(APO-5e)를 2016년 완성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절기 신축 건물이나 구조물의 방해로 인한, 채광면의 자연광 에너지 손실(난방용 에너지 자원 증가)량을 계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전천일사) 손실에 따른 실내 난방 에너지 자원 증가‘ 시뮬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의 일조피해 감정시, 건물의 잔존 수명에 지속되는 난방비 증가 피해를 반영할 근거가 없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의 난방부하 계산 시뮬레이터(APO-5e)를 통하여, 일조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7/202409/66f2147c30d734248440.jpg" alt="" />
<p style="text-align:left;">                                                             [그림 1] - APO-5e 시뮬레이션 (예시)</p>
 

APO-5e는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1. 신축건물로 인한 자연광 에너지 손실량(건물 난방 비용 증가량) 계산
<ul>
 	<li>(동지일) 건물 신축 전,후 피해 건물 채광면 평균 에너지 변동(실내 난방 부하 증가량, 백분율) 계산.</li>
 	<li>(동절기, 11월~2월) 건물 신축 전,후 피해 건물 채광면 평균 에너지 변동(실내 난방 부하 증가량, 백분율) 계산.</li>
</ul>
과거, 태양광(전천일사) 손실에 따른 '실내 난방 부하 증가 계산' 시뮬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의 일조피해 감정시, 건물의 잔존수명에 지속되는 난방비 증가 피해를 반영할 근거가 없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감정서에서 직달일사량(시간)을 간접 자료로 제시한바 있으나, 이것은 단지 태양광의 직달 시간 또는 직달 면적을 보여주는것으로 에너지 산출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난방부하 계산 시뮬레이터(APO-5e)를 통하여, 일조권(건물 난방 비용 증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일조권 관련 재판에서는 일조에너지가 큰 남향의 채광면과 일조에너지가 적은 동향의 채광면에 대하여 동일한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두 채광면은 에너지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로, 추후에 두 채광면의 차이가 자연광의 에너지(량) 측면의 차이를 기준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도로,농경지, 3차원 지형 표면 전천일사량 변화 분석
<ul>
 	<li>건축/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한 3차원 지형의 섹터별 전천일사량, 변화 계산</li>
 	<li>건축/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한 농경지 월별 일사량 계산 및 피해 예측</li>
 	<li>(동절기) 도로의 평균표면온도, 결빙 기간 변화 계산</li>
 	<li>비닐하우스의 년간 난방 부하 증가량 계산</li>
</ul>
3. 태양광 발전 부지 타당성 검토
<ul>
 	<li>주변 지형 조건(산,언덕)에 따른 태양광 발전 부지의 섹터별 년간 평균 전천일사량 계산</li>
 	<li>주변 지형 조건(산,언덕)에 따른, 고정식 태양광 발전 시설의 최적 설치 방위각 배열 계산</li>
</ul>
APO-5e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의미있는 데이타를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ul>
 	<li>아파트(주택)등 건물의 평가액이 낮으나, 창의 면적이 커서, 장기간에 걸친 난방 비용 증가량이 부동산 시가 하락 수치보다 클것으로 예상되는 경우</li>
 	<li>비닐하우스, 온실과 같이, 일조 면적이 큰 경우로서, 장기간에 걸친 난방 비용 증가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li>
</ul>]]></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24 Sep 2024 10:36: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7"><![CDATA[자주하는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연광과 반사 거울에 의한 일조 효과 비교 분석]]></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pknusun.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7/202409/66ef9e4e114584990232.png" a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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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un, 22 Sep 2024 13:44: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7"><![CDATA[자주하는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일조권침해 소송의 이모저모]]></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6]]></link>
			<description><![CDATA[1. 소송을 진행하기 전, 수인한도(법 기준)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 보다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기간이 짧고, 재판 소요 비용이 적다.
그러나, 최근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은 피해량이 매우 높을 때에만 내려지는 추세이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4.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은 판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 되므로, 터파기를 할 즈음에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지 않으면, 판결전에 건물의 일조침해가 시작되어 늦다. (상기 시간외에 자료를 입수하는 시간과, 2~3주의 시뮬레이션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 된다.)
5.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비, 일조감정 비용이 소요된다.
6.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비, 일조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시가감정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7.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재판 비용의 일정 부분을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un, 22 Sep 2024 11:13: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7"><![CDATA[자주하는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주하는 질문 5가지.]]></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5]]></link>
			<description><![CDATA[<strong>1. 일조 침해 여부의 판정</strong>

ㄱ. 일반 건물

수인한도에 따른 평가

평가 대상 건물이 기존에는 양호한 일조 환경이었으나,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 기준을 넘는 침해가 발생 하였을때

(단, 상업지역일 경우, 위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제한적으로 인정된다.)

ㄴ.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당지역 조례에 따른 평가.

교육시설에 대한 일조 기준은,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strong>2. 일조시뮬레이션 진행 절차</strong>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절차이며,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입수 → 1차 현장조사(평가 건물 및 주변 환경 조사) →  2차 현장조사(현황측량) → 도면 입력 → 시뮬레이션 실행 → 데이타 검증 → 감정서(보고서) 제작

도면입수 완료후 감정서(보고서) 발행까지는 규모, 특수성에 따라 2주~6주가 소요된다.

3. 일반적인 일조권 침해 소송의 재판 진행 절차  (추천)

ㄱ. 선감정(재판 시작 이전에 일조시뮬레이션 실행)

1) 전문가의 육안판정(추정) 조사 / 타당성 검토(약식 조사) 선택

※종종 법적 피해가 전혀 생길 수 없는 케이스가 소송까지 진행 후, 저희 연구소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막대한 소송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2) 법적인 피해 유무 확인 및 소송여부 결정

3) 감정기관 지정→ 건축도면 입수 → 정밀 일조시뮬레이션(구체적 피해 세대 확인, 원고 확정) → 변호사 선임 → 공사금지가처분/손해배상 청구소송

(선 감정은 피해유무,해당 피해자, 피해량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 하므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ㄴ. 후감정(재판 시작후 일조시뮬레이션 실행)

변호사 선임 → 원고 임의 설정(전체 세대/ 추정세대)  → 소송제기 → 감정기관 지정 → 건축도면 입수 → 일조시뮬레이션(구체적 피해 세대 확인, 원고 확정)  →

공사금지가처분/손해배상 청구소송

(후 감정의 경우, 감정 결과 피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원고 패소가 되며,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strong>4.연구비 산정 요인</strong>

ㄱ. 기본 연구비

일조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소요 되는 기본적인 연구 비용

ㄴ. 연구소(발행 기관) 세금 및 관련 비용

ㄷ. 연구비 증가 요소(과업기간 증가 등)

- 평가대상의 규모(건물수)

- 시뮬레이션의 특성(과업의 난이도,특수한 평가 요구 사항)

- 기타 특수한 연구 요소

<strong>5. 간단하게 일조권 피해 유무를 아는 방법</strong>

ㄱ. 일반 건물

- 기존의 일조 환경은 양호한가?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 하거나 ,08:00~16:00 사이에 총일조시간(일조시간 합산)이 4시간을 만족하면, 양호한 일조환경으로 인정된다.)

- 인근 건물 신축후 일조 환경은 어떠한가?

(기존에는 양호한 일조 환경이었으나,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미달하고,  08:00~16:00 사이에 총일조시간(일조시간 합산)이 4시간에 미달하면, 일조권 침해 이다.)

ㄴ. 교육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당지역 조례에 따른 평가.]]></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un, 22 Sep 2024 11:02: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7"><![CDATA[자주하는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천공조망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4. 2. 27 2009다40462)]]></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3]]></link>
			<description><![CDATA[<div>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div>
<div></div>
<div>[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div>
<div></div>
<div>[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div>
<div></div>
<div>[3]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丁 회사의 丙 아파트 신축으로 乙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div>
<div>--------------------------------</div>
<div>① 이른바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div>
<div>{{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손해배상(기)</div>
<div>[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div>
<div>【판시사항】</div>
<div>[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div>
<div>[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div>
<div>[3]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丁 회사의 丙 아파트 신축으로 乙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div>
<div></div>
<div>【판결요지】</div>
<div>[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div>
<div>[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div>
<div>[3]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아파트와 甲 아파트 각 피해 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丙 아파트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丁 회사의 丙 아파트 신축으로 乙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div>
<div></div>
<div>【참조조문】</div>
<div>[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div>
<div>[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div>
<div>[3]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div>
<div></div>
<div>【참조판례】</div>
<div>[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div>
<div></div>
<div></div>
<div>【전문】</div>
<div>【원고, 피상고인】</div>
<div>【피고, 상고인】</div>
<div>주식회사 센테니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div>
<div></div>
<div>【원심판결】</div>
<div>서울고법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div>
<div></div>
<div>【주 문】</div>
<div>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조망침해(개방감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div>
<div></div>
<div></div>
<div>【이 유】</div>
<div>상고이유를 판단한다.</div>
<div>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div>
<div>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참조).</div>
<div>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외 9필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피해대책위원장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소음·분진 등 신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div>
<div>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div>
<div></div>
<div>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div>
<div>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div>
<div></div>
<div>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소 2 생략) 외 15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가 건축되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중 원심판결 별지 제1의 ‘원고’ 및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각 피해세대’라고 한다) 전체가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동안 일조가 확보되었으나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건축된 후로는 이 사건 각 피해세대 가운데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div>
<div>나아가 원심은 원고 1, 5, 7, 8, 11 및 원고 12가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6. 4. 30.경에야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일조침해의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각 피해세대를 구입하였다거나 일조침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div>
<div>앞서 본 법리와 원심 판시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부지들의 용도지역이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피해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 105동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자 모양으로 건축된 남향의 20층 건물로서 건물의 방향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상 일조 향유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피해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위 각 피해세대에서의 일조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조침해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div>
<div></div>
<div>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div>
<div>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div>
<div></div>
<div>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일조가 침해된 세대에서의 조망침해율이 원심판결 별지 제2의 ‘조망침해 증감율’ 기재와 같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div>
<div>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div>
<div></div>
<div>① 이른바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div>
<div></div>
<div>②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부지는 모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는 위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다.</div>
<div>③ 그 결과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 최대 46.29m, 위 신축아파트의 높이는 약 40.7m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각 피해세대가 속한 이 사건 ○○아파트 105동과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위 ○○아파트 103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54m이면서 위 105동의 높이는 54.3m이고, 위 103동과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58.8m이면서 위 103동의 높이는 54.3m이다. 또한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3동과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위 신축아파트 104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28.43m 또는 30.15m이면서 위 104동의 높이는 27.45m 또는 30.1m이고,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과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위 신축아파트 106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40.8m이면서 위 106동의 높이는 40.7m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세대가 속한 지역의 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위 신축아파트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div>
<div>따라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신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div>
<div></div>
<div>4.  결론</div>
<div>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조망침해(개방감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42: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한 일조권 보상 책임 불인정 사례(대법원 2010. 6. 24., 선고)]]></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2]]></link>
			<description><![CDATA[<div>[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div>
<div></div>
<div>[2]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신축된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상황에서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div>
<div></div>
<div>[3] 피해건물이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div>
<div></div>
<div>----------------------------------------</div>
<div></div>
<div>손해배상(기)</div>
<div>[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div>
<div>【판시사항】</div>
<div>[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div>
<div></div>
<div>[2]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신축된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div>
<div>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상황에서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div>
<div></div>
<div>[3] 피해건물이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div>
<div></div>
<div>【판결요지】</div>
<div>[1]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div>
<div>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div>
<div></div>
<div>[2]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div>
<div>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div>
<div></div>
<div>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div>
<div></div>
<div>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div>
<div></div>
<div>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div>
<div>[3]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의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div>
<div></div>
<div>【참조조문】</div>
<div>[1]</div>
<div>민법 제2조,</div>
<div>제750조</div>
<div>[2]</div>
<div>민법 제2조,</div>
<div>제750조</div>
<div>[3]</div>
<div>민법 제2조,</div>
<div>제393조,</div>
<div>제750조,</div>
<div>제763조</div>
<div></div>
<div>【참조판례】</div>
<div>[1]</div>
<div>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div>
<div>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하, 1135)</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전문】</div>
<div>【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div>
<div>【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div>
<div>【피고, 피상고인】</div>
<div>【원심판결】</div>
<div>서울고법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div>
<div></div>
<div>【주 문】</div>
<div>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선정자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2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div>
<div></div>
<div></div>
<div>【이 유】</div>
<div>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div>
<div>1.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div>
<div>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1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1 생략) 대 23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해 4월 말경부터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지상 4층, 총 9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실, 선정자 2는 이 사건 대지의 북쪽 방향에 인접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2㎡, (지번 3 생략) 대 89㎡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제1대지 및 제1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4는 이 사건 대지의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231㎡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이하 ‘제2대지 및 제2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 건물이라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였다.</div>
<div>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div>
<div>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독자적 견해에서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div>
<div>2.  피고 2,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div>
<div>가.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div>
<div>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관하여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2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 2가 피고 1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div>
<div>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div>
<div></div>
<div>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div>
<div>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고 그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div>
<div>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div>
<div>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설령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div>
<div>3.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에 대하여</div>
<div>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피해건물의 일조량 변화의 정도</div>
<div>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일조량 변화의 정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그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div>
<div>나.  원고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div>
<div>일조방해에 있어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참조).</div>
<div>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1대지 및 제1주택 중 2층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div>
<div></div>
<div>다.  제2대지 및 제2주택에 대한 일조이익 침해 여부에 대하여</div>
<div>(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div>
<div>한편,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div>
<div>(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이영규의 일조권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래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되어 1988. 2.경 사용승인을 받은 2층 주택(이하 ‘기존 2층 주택’이라고 한다)을 2001년경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2.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해 4월 말경부터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기존 2층 주택의 건립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사이에 기존 2층 주택의 동쪽에 인접한 대지 위에는 이미 5층 규모의 타인 소유의 건물(이하 ‘인접 5층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있었던 사실,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을 측정하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를 기준으로 최장연속 일조시간을 측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인접 5층 건물 없이 기존 2층 주택만이 있는 상태에서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4시간 33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4시간 정도였던 사실, 그 후 기존 2층 주택 옆에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6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0분’ 정도로 급격히 단축되었고,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건물과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함으로써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8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0분’ 정도로 된 사실, 한편, 인접 5층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2층 주택이 철거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만이 건립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43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3시간 15분 정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div>
<div>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소유의 기존 2층 주택이 건립된 후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이미 선정자 4 소유의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36분’이고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0분’에 불과하였다면, 선정자 4로서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기존 2층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1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1이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종전보다 ‘28분’ 정도 더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제2주택의 소유자인 선정자 4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일조량과 인접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자체만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 건물 및 제2주택 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고층화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선정자 4에 대한 관계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div>
<div>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한 제2대지 및 제2주택에 대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건물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div>
<div>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피고 1의 선정자 4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과소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div>
<div>라.  제1대지 및 제1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에 대하여</div>
<div>(1)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의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div>
<div>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을 측정하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를 기준으로 최장연속 일조시간을 측정할 경우, 기존 2층 주택이나 이 사건 건물 없이 인접 5층 건물만이 있는 상태에서 제1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7시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5시간 45분이고, 인접 5층 건물이나 기존 2층 주택 없이 이 사건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 제1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17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45분이며, 인접 5층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제1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2시간 53분,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45분인 사실, 제1주택에 대한 일조방해가 전혀 없는 상태와 대비할 때 이 사건 건물과 인접 5층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액은 41,934,000원이고, 제1주택에 대하여 인접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만이 있는 상태와 대비할 때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액은 32,294,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웃 사이에서 수인한도 내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일조방해의 정도, 제1주택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 형태가 3층 이상의 다가구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피고 1이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소유자인 선정자 2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div>
<div>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기존 2층 주택과 인접 5층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2층 주택과 인접 5층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제1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 재산상 손해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div>
<div>(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장대섭의 시가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대지 및 제1주택에 대한 시가 감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량 변화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일조량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통풍, 조망, 경관 등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을 모두 평가하여 시가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div>
<div>4.  조망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div>
<div>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div>
<div>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1, 2 주택에 각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조망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망이익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div>
<div></div>
<div>5.  균열,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div>
<div>원심은 선정자들 소유의 제1, 2 대지 및 제1, 2 주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균열 피해, 콘크리트·석재가루의 비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div>
<div>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균열,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div>
<div></div>
<div>6.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div>
<div>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div>
<div>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소송비용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div>
<div>7.  결론</div>
<div>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선정자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42: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비닐하우스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보상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1]]></link>
			<description><![CDATA[[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작물 등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작물 등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작물 등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 이전비용이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는 경우 장래 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680) / [2]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집 21-3, 민68),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공2000상, 263) /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증산동 56-4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 토지에서 18층 내지 20층 높이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약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A, B동,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의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그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의 이전비용이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는 경우 장래 그 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비디움 등의 난 재배에 있어 일사량은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해 일조방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려운 사실, 만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기에도 지장이 있고, 생산된 난의 판매 또한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더 이상 난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위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전비용의 지급을 구하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및 재배 중 죽은 난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대신 교환가치 상당액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일조방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통상손해는 원고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조방해로 인한 순소득의 감소액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정상적인 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차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에서 대체작물인 동양란을 재배할 것이라고 보아 그로 인한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익상계,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일조방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익으로서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B동 설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각 상고이유 및 나머지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41: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일조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동향 아파트에 대한 건축공사금지 사례(부산지법 2009카합1295,결정)]]></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70]]></link>
			<description><![CDATA[<div>[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div>
<div></div>
<div>[2] 건물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div>
<div></div>
<div>[3]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div>
<div>---------------------------------</div>
<div></div>
<div>공사중지가처분</div>
<div>[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 항고]</div>
<div>【판시사항】</div>
<div>[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div>
<div>[2] 건물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div>
<div>[3]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div>
<div></div>
<div>【판결요지】</div>
<div>[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div>
<div>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div>
<div></div>
<div>[2]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div>
<div>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div>
<div>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div>
<div></div>
<div>[3]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입게 되는 아파트가 동향이어서 이미 일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소유자가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div>
<div></div>
<div></div>
<div>【참조조문】</div>
<div>[1]</div>
<div>민법 제2조,</div>
<div>제214조,</div>
<div>제750조</div>
<div>[2]</div>
<div>민법 제2조,</div>
<div>제750조</div>
<div>[3]</div>
<div>민법 제2조,</div>
<div>제214조,</div>
<div>제750조</div>
<div></div>
<div>【참조판례】</div>
<div>[2]</div>
<div>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하, 1135)</div>
<div></div>
<div></div>
<div>【전문】</div>
<div>【신 청 인】</div>
<div>【피신청인】</div>
<div>【주 문】</div>
<div></div>
<div>1.  피신청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 상에 신축중인 ○○○ 103동 아파트에 대하여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div></div>
<div>2.  신청인 1 내지 65의 신청 및 신청인 66 내지 90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div>
<div></div>
<div>3.  소송비용 중 신청인 1 내지 65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신청인 66 내지 90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div>
<div></div>
<div></div>
<div>【신청취지】</div>
<div>주문 제1항 및 피신청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 상에 신축중인 ○○○아파트 103동에 대하여 A-Type 건물 외벽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div></div>
<div>【이 유】</div>
<div>1. 소명사실</div>
<div>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div>
<div></div>
<div>가.  신청인들의 지위와 소유하는 아파트의 현황</div>
<div>(1) 신청인들은 부산 연제구 (이하 지번 2 생략)△△△ 212동(이하 ‘피해아파트’라 하고 그 대지를 ‘피해아파트 부지’라 한다) 각 해당 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div>
<div>(2) △△△은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은 최저 17층, 최고 28층인데, 그 중 피해아파트는 동향에 28층으로 기계탑을 제외한 높이는 76.3m이다.</div>
<div>(3) 피해아파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div>
<div></div>
<div>나.  피신청인의 지위와 공사중인 아파트의 현황</div>
<div>(1) 피신청인은 피해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3개동 30층 내지 38층 37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시행사이다.</div>
<div>(2)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역 Y자형으로 Y자의 기둥 부분(피해아파트에 가까운 라인)은 30층, 나머지 부분은 각 35층(기계탑을 제외한 높이 104.8m)으로 건축될 예정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피해아파트로부터 수평거리로 약 27m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div>
<div>(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일 무렵 3개동 모두 5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div>
<div></div>
<div>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 피해아파트의 일조상황</div>
<div>피해아파트는 동향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에도 오전 11:30분 이후에는 일조 확보가 어려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동짓날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은 2시간 32분 내지 2시간 46분 정도 확보하였으나,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시간(이하 ‘총일조시간’이라 한다)은 3시간 32분 내지 3시간 46분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div>
<div></div>
<div>라.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피해아파트의 일조상황</div>
<div>(1)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아파트의 1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시간 1분, 총일조시간 2시간 1분(2701호는 연속일조시간 1시간 31분, 총일조시간 2시간 58분), 2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39분, 총일조시간 1시간 39분, 3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분, 총일조시간 1시간 1분의 일조가 확보되고, 4호 라인의 경우에는 연속일조시간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밖에 확보할 수 없다.</div>
<div>(2)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생기는 총 일조방해시간 중 피해아파트 자체 구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전 일조방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이 사건 아파트가 35층으로 완공되었을 경우의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34층을 기준으로 본다),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1호 라인의 경우 74.7%(2701호는 87.1%), 2호 라인의 경우 70.1%(2702호는 69%), 3호 라인의 경우 63.2%(2703호는 62.5%, 2803호는 61.3%), 4호 라인의 경우 53.5%이다.</div>
<div></div>
<div>마.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경과</div>
<div>(1) 피신청인은 2006. 9. 28. 연제구청에 34-41층의 ㄴ형 1개동(101동) 및 37-41층의 ㅁ형과 Y형이 결합된 형태 1개동(102동)을 △△△ 207동 남측 전면 약 50~70m 지점에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207동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건립되면 자신들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div>
<div>(2) 이에 피신청인은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5. 15. △△△ 207동의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1동을 30-44층으로 약간 높이고, 102동을 Y형(42층)으로 변경하되, 약간 굽은 일자형의 30층 1개동(103동)을 208동과 84m 떨어진 지점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제구청장은 2007. 10. 5. 101동은 Y형 32-34층으로, 102동은 38층으로 하향조정하고, 103동은 역 Y자형으로 한 라인을 추가하고 층수는 34-35층으로 상향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다.</div>
<div>(3) 이후에도 △△△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연제구청장은 2007. 11. 19. 102동을 36층으로 낮추고, 103동의 피해아파트와 가까운 1호 라인을 34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였다.</div>
<div></div>
<div>바.  피해아파트측과의 교섭경과</div>
<div>(1) 피신청인은 2007. 11. 27. △△△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피해아파트 및 208동, 211동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진동 피해에 대하여 연합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2. 27.과 2008. 4. 2. 피신청인과 소음 및 분진, 진동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div>
<div>(2) 한편, 피신청인은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피해아파트 및 207동, 208동의 일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2008년 9월경 피해아파트 전세대가 연속일조시간 2시간과 총일조시간 4시간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나 피해아파트 주민들의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div>
<div></div>
<div>2.  신청인들의 주장</div>
<div>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전에는 신청인들의 피해아파트 전 세대가 양호한 상태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A-Type(1호 라인)의 개구부에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에 위치한 신청인들의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 보이게 되어 위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div>
<div></div>
<div>3.  일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div>
<div>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div>
<div>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div>
<div>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div>
<div></div>
<div>나.  피해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div>
<div>(1) 기록 및 심문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아파트는 세대 전면의 방위가 동향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에도 오전 중에만 일조가 가능하였고, 총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생기는 총 일조방해시간 중 피해아파트의 방향 및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종전 일조방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 2호 라인의 경우는 70%, 3호 라인의 경우는 63%를 넘고(2702호는 69%, 2703호는 62.5%, 2803호는 61.3%로 위 수치에 근접한다),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일조방해시간이 종전 일조방해시간의 1/3(1호 라인) 내지 1/2(2호 라인) 정도에 그치며, 3호 라인의 경우는 1/2이 넘지만 종전 일조방해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짧은 점, ③ 피해아파트 부지는 그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훨씬 높은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규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어도 신청인들의 건물과 같은 규모와 용도의 건물이 차후에 건축될 것을 예상하였을 것인 점, ⑥ 피해아파트도 28층으로 상당히 고층건물에 속하는 점, ⑦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이미 분양이 100% 완료된 점, ⑧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층수를 조정하고 각 동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을 거친 점, ⑨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파트의 경우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div>
<div>(2)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피해아파트 1, 2, 3호 라인의 경우 연속일조시간 30분, 총일조시간 1시간 중 적어도 하나의 기준은 충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금전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div>
<div>반면,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소유자들인 신청인 66 내지 90은 소유권에 기하여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div>
<div></div>
<div>다.  공사중지를 명할 범위</div>
<div>나아가, 공사중지를 명할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할 경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12층 이상은 일조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1층부터 11층까지는 일조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층수를 그 보다 높일 경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세대가 늘어나므로,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신청취지와 같이 15층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div>
<div></div>
<div>4.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div>
<div>소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A-Type(1호 라인)에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 중 피해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A-Type 건물 외벽에 개구부 설치 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div>
<div></div>
<div>5.  결론</div>
<div>그렇다면 신청인 1 내지 65의 각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신청인 66 내지 90의 각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40: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망이익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7]]></link>
			<description><![CDATA[조망이익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1) 요지

조망의 대상(한강)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했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害意)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해설

원고들의 아파트는 1974년경 건축된 10층 아파트인데, 한강 쪽으로 향한 북쪽 부분에 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원고들은 위 5층 아파트단지의 공간을 통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5층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2000년경 이 아파트를 철거해 19층으로 재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종전에 누리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심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받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이미 대법원 2004.9.13.선고 2003다64602판결에서 조망이익의 수인한도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은 그 기준의 구체적인 요소를 상세히 적용하고 있다. 그 일대가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의 조망의 이익이 피고들의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과 상당성 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의 재건축공사에서 원고들의 조망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인공적으로 고층 건물을 지어 획득하는 조망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점이 의미가 크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9: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고법2004나56440]]></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6]]></link>
			<description><![CDATA[서울고법2004나56440
2005. 10. 28.
2004나56440
선고
판결: 상고
손해배상(기)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3] 일조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4]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침해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시기(=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시) 및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유권 이전으로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
[6]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7]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8]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9]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3] 관계 법령에 일조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의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 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이라 함은, 특수한 자연경관이나 조망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은 일조가 침해되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시가하락분은 일조침해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 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9]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8: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고법94나11806]]></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5]]></link>
			<description><![CDATA[서울고법94나11806
1996. 3. 29.
94나11806
선고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판결요지】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7: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산지법96가합7055,19591]]></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4]]></link>
			<description><![CDATA[부산지법96가합7055,19591
1997. 7. 3.
96가합7055,19591
선고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217조

민법 제750조]]></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7: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산고법98나10656]]></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3]]></link>
			<description><![CDATA[부산고법98나10656
1999. 4. 29.
98나10656
선고
판결：상고기각
공사금지가처분

[1]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건물 신축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피해이익의 공공성의 내용
[4] 아파트 단지와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조망 피해는 수인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만으로는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환경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환경권을 근거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3] 개인의 사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상의 가처분재판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 내지 일반인의 이익이나 환경적 이익 등 공중 또는 제3자의 이익은 그 성질상 이를 다른 개인이 그 가처분의 근거로 되는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없고(이러한 일반인 또는 시민 내지 주민들의 이익 즉, 공공성에 대한 배려는, 일차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가령 이 사건의 경우 도시설계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허가심의 등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행정법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지, 민사소송에서 가릴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건물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타인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이익의 공공성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예컨대 피해 건물이 학교·병원이라는 경우와 같이 그 자체의 용도의 공공성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지 제3자인 일반인들에 대한 공공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4] 아파트 단지와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조망 피해는 수인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헌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법 제211조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6: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산고법95카합5]]></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2]]></link>
			<description><![CDATA[부산고법95카합5
1995. 5. 18.
95카합5
선고
판결：상고
공사중지가처분이의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실적으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즉 금전적 보상에 의한 해결을 수인(受忍)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없는 한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에 기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환경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4]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침해의 범주에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환경이익의 부당침해 또는 생활방해 등에 대하여 환경이익 그 자체의 침해로서의 부당침해방지청구권, 또는 토지 등의 소유권 침해로서의 물권적 청구권, 쾌적한 생활이익의 침해로서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어느 권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그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 및 상린관계 등 양자를 조화시켜서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6] 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24층 아파트 중 18층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를 금지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7조

헌법 제23조

제35조]]></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6: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수원지법99가합8967]]></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1]]></link>
			<description><![CDATA[수원지법99가합8967
2000. 12. 15.
99가합8967
선고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동일 대지 안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 시공한 이상 사회통념상 수분양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건설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수분양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당시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건설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그 전득자들에 대하여도 건설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전득자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완공 후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건설회사의 전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제751조]]></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Sep 2024 12:35: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iljo.co.kr/?kboard_redirect=6"><![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법원98다56997]]></title>
			<link><![CDATA[https://e-iljo.co.kr/?kboard_content_redirect=60]]></link>
			<description><![CDATA[대법원98다56997
2000. 5. 16.
98다56997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11316 판결

【원고,피상고인】김석배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훈 외 1인)

【피고,상고인】한독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11316 판결 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11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우성타운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한신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위 한신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과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이나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서성
대법관  주심 신성택
대법관   유지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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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4 Sep 2024 12:35:0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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